3일 정식 서명되는 한중 어업협정의 골자는 중국이 서해 5도 특정 금지구역을 존중하는 대신 우리가 양쯔강 조업을 단계적으로 포기하는 데 있다.특정 금지구역과 양쯔강 연안을 맞바꾸는 틀은 이미 연초에 비공개 양해 각서를 통해 확인한 상황이어서, 그동안의 쟁점은 양쯔강 조업제한 문제였다.
■협정 배경과 경과
어업협정은 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이래 각국이 앞다투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한일 간과 마찬가지로 한중 간에도 200 해리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인접해 양자협상을 통해 입장을 조정해야 했던 것.
양국은 93년 12월부터 5년간의 교섭을 거쳐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당시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 가서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3월. 양국은 연초에 최대 쟁점이었던 서해 특정 금지구역과 양쯔강 연안을 맞바꾸는데 비공개 합의했으나 중국측이 3월 양쯔강 연안 자원보호를위해 외국은 물론 타지방 조업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합의의 틀은 깨졌다.
우리 측에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양쯔강 연안을 중국에 양보하려 한다"는 야당측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쯔강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 협정의 득실
협상 타결로 안보적으로 민감한 서해안 5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측 어업손실을 크게 줄였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어획량이 우리 어선의 중국수역 어획량보다 연간 20만톤, 3,000억원 어치가 많다는 불리한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
6월 중일 어협 발표이후 일본어선이 해당 수역에서 즉각 중단된것을 감안하면 협정 발효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양쯔강 수역의 우리어선 어획량은 연평균 2만 4,000톤 정도.
그러나 일부 어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간 250여척에 달하는 꽃게 장어 통발어선, 갈치를 주로 잡는 저인망업종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감척 어선과 피해 어민에 대해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일 어협에 이어 한중 어협까지 어장상실을 초래했다는 어민들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은 숙제
3일 정식 서명을 하지만 마늘 협상에서 보듯 중국과의 협상은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식발효까지는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EEZ내 입어교섭문제에 대한 후속 실무협상이 남아 있고 국회비준, 외교공한교환등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해수부는 일단 내년초 협정발효를 목표로 다단계 교섭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중국과의 후속협상에 국익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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