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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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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입력
200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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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10월까지 기본급의 85%가 봉급 조정수당으로 지급된다.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조정수당을 신설, 8월과 10월 각각 기본급의 42.5%씩 두차례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50%씩, 모두 100%의 봉급 조정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중견기업의 88.4% 수준인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보수체계를 변경, 일부는 연초에 인상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수준을 감안, 하반기에 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평균 3%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어, 연초 임금인상분(6.7%)을 감안하면 올해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은 9.7%가 된다.

정부는 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예금 보험료를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료는 전체 예금액의 0.05%에서 0.1%로, 보험회사는 0.15%에서 0.3%로, 증권회사는 0.1%에서 0.2%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공장과 같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을 종전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상류’에서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호소(湖沼) 및 이들 지역의 상류 10㎞까지'로 확대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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