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재폐업과 관련,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 재폐업이 지속될 경우 대량 구속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등 의사 88명과 대한의사협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고발된 의사들과 의쟁투 중앙위원 전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는 한편,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고, 수배중인 신상진(申相珍)위원장 등 의쟁투 핵심지도부 4명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했다. 검찰은 또 재폐업 참여 전공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의쟁투 운영위원 이철민(50)·김미향(49·여)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의쟁투 위원장직무대리 최덕종(崔德鐘·50)씨를 업무방해 및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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