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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도박 기업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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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도박 기업인 세무조사

입력
200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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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습 도박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인 수십명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1일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을 일삼으면서 도박자금으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기업인의 명단을 확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탈세액을 전액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세혐의자 명단은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서비스로 거액을 사용한 호화사치 여행자들을 상대로 지출 내역을 조사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충당했는지를 확인해 변칙 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탈루 법인세를 추징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등 종합적인 세무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업주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회복단계에 들어서면서 해외 도박장 이용이 다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뿐 아니라 기업 비자금을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쓴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대금을 불법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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