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사업용.자가용 구분없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순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우선 제한하기로 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 폐기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지시'가 명확한 근거 미비와 타시.도 번호판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기능요원의 타업체 전직 가능기간을 현행 복무 2년후에서 1년후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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