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31일 의료계가 1일부터 재폐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주동자를 검거, 구속수사하고, 재폐업에 단순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 거부 병원 개설자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특히 재폐업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상진(수배중)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핵심주동자 4명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의쟁투 운영위원 10여명의 소재도 정밀 추적중이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회의 훈시를 통해 “의료계 집단폐업 움직임과 관련, 소수 강경론자들이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김으로써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집단·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행위나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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