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조례개정안 확정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최고 100%, 임대차는 최고 50%까지 오른다. 건교부가 30일 확정, 시·도에 내려보낸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방안’은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매매와 임대차 모두 현행 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수수료율 상한선도 매매는 거래가액에 따라 현행 0.15~0.9%에서 0.4~0.6%로, 임대차는 현행 0.15~0.8%에서 0.3~0.5%로 바뀐다.
다만 비거주용 건물과 토지, 그리고 매매가 6억원이상 및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요율한도(매매 0.2~0.9%, 임대 0.2~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되지만, 건교부의 개정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60%, 1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할 경우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 오른다.
거래금액이 클 수록 인상폭도 크다. 매매가액이 5억원이상이면 현행보다 100%이상, 임대가액이 2억원이상이면 50%이상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중개수수료율이 1984년 제정된 이후 16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요율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며 “시·도가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중개업자들이 개정 요율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현재 354개, 1,206명)을 확대하고,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소비자들이 법정 수수료 이상 안주기, 영수증 교부받기, 위반중개업소 공개·고발하기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대신 중개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한도는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법인 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도색·도배 등 건물 안팎의 상태, 수도·전기·오폐수 등 환경 처리시설, 교통수단, 일조·소음, 주차장·학교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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