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직업이 허위로 기재된 카드발급신청서를 근거로 부정발급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카드사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S카드사가 6년간 연체된 카드대금 1,000여만원을 내라며 허모(40·여)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길거리 판촉 등을 통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의 신용카드신청서에 직장과 직업이 허위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발급신청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S사의 과실이 더 크다”며 “또 허씨가 발급된 카드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만큼 S사는 이용대금을 허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씨는 1993년9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카드판촉업자에게 직업 등을 허위로 알려주고 카드신청을 의뢰했으나 카드를 전달받지 못한채 S사로부터 이후 다른 사람이 수령해 쓴 이 카드사용대금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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