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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부인 "南남편 재혼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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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부인 "南남편 재혼무효"

입력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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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처가 6·25 전쟁당시 월남한 남편의 후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추진하고, 또 이 남편은 30억원대의 재산분배를 놓고 남한에서 결혼한 부인과 아들을 상대로 재산소송을 제기중인 사실이 밝혀졌다.이들 소송은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간의 중혼(重婚)과 상속 등 법적분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의 중심인물인 S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3남2녀를 두었으나 전쟁중 장남과 차남 등 두 아들만 데리고 월남한 뒤, 남에서 다시 결혼해 아들(41)과 딸을 낳았다.

남쪽 아들 상대 소송

S씨는 지난 5월 남에서 얻은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S씨는 소송 제기후 지난달 초 숨져 남동생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S씨는 소장에서 “남에서 낳은 아들이 내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이름으로 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며 “이중 일부는 함께 월남한 아들 등 북의 가족에게 나눠줄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쪽 부인 상대 소송

S씨측 변호인인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전처 소생의 아들들이 지난해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 방북, 어머니가 재혼하지않고 살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 아들들이 남에서의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해 현재 북한당국이 공증한 전처의 소송위임장을 받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배변호사는 “일제때 만들어진 S씨의 원래 호적에는 전처가 배우자로 입적돼있어 남한 후처와의 결혼은 중혼에 해당되는 만큼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남북 분단상황에서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수십년간 지속된 만큼 새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않다. 현행 우리 민법에선 혼인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후혼(後婚)을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법은 일절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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