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재폐업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6월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이 옥중에서 ‘재폐업 불가론’을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김회장은 28일 변호인인 이재화(李在華)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낸 보석신청서에서 “의사들의 투쟁 결과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하기로 한 이상 이제는 폐업할 시기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김회장은 이어 “지금은 오히려 의료계 내부와 의·약사간 분쟁을 마무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며 이에 적임자인 자신의 석방을 요청했다.
김회장은 특히 강경파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겨냥, “석방되면 재폐업을 기도하고 있는 의쟁투 및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재폐업 자제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회장이 의협 지도부의 투쟁 일변도 노선으로 자칫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회장은 이에 앞서 이달초 구속수감 직후에도 면회온 의협 이사들에게 재폐업 자제와 수배중인 의쟁투 중앙위원들의 자진출두를 촉구했었다.
김회장은 의사협회 회원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기소돼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