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난개발에 따른 재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8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을 소규모 개발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용인시는 33만㎡(아파트 약 1만가구 건립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모두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과 개발 면적이 그 미만인 경우 사업자에게 재해예방부담금을 부과, 자치단체의 재해예방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용인시 건설과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을 소규모 사업에까지 확대, 실시하면 재해요소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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