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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ㆍ피해자 진술 e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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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ㆍ피해자 진술 e메일로"

입력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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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앞으로는 경찰서에 직접 가지않고 e_메일로도 진술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28일 일선 경찰관서에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 참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진술 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e_메일로 답변을 전송받아 진술서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e_메일 진술을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했거나 변호인이 e_메일 조사의 증거채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활용하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형사사건 피해자의 e_메일 진술서를 법정증거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시민들의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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