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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유 '냅스터'파일 폐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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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유 '냅스터'파일 폐쇄판결

입력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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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온라인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냅스터의 폐쇄를 명령,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냅스터 폐쇄판결 - 미 연방법원은 26일 냅스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쇄할 것을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냅스터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 연말께 7,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이로 인해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것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패틀 판사는 판결이 오는 29일부터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인터넷 유저들이 냅스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음반업계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냅스터를 폐쇄해주도록 법정에 요청했었다.

한편 냅스터측은 유저들이 개인 용도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일 뿐 저작권과 관련해 아무런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영향 - 냅스터 폐쇄 판결과 관련, 2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반협회는 MP3파일 중개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날 "한국판 냅스터에 해당하는 소리바다와 파일공유가 가능한 사이트를 운영중인 영산정보통신 등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할방침"이라며 "협회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추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히는 특히 소리바다의 서버가 미국에 있는 점을 중시, 국내 소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미국음반협회(RIAA)와 공조해 국제 소송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영산정보통신 김영민 기획마케팅 팀장은 "냅스터와 달리 메신저 서비스의 일부분인데다 파일공유는 사용자 선택사항일뿐"이라며 운영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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