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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정인봉의원 연기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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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정인봉의원 연기요청 거부

입력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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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서울지법 형사23부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피고인측의 다음 재판기일(8월24일) 연기요청을 차갑해 외면했다. 구인장 발부 등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첫 출석시킨 정의원측이 또다시 국회 등원을 바람막이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자 심기가 상한 것.

공천을 받은 직후인 올해 2월25일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베푼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때는 공천받을 개연성만 생각했지, 공천사실은 몰랐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

이날 재판에서 정의원에 대한 변론은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 등 7명이 맡았고, 이재오(李在五)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정의원의 지지자 30여명이 함께 나왔다. 이들 중 일부는 검사에게 야유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의 지휘로 이날 오전 정의원 강제구인에 나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소재파악 도중 정의원측으로부터 자진출석 의사를 전해듣고 구인장 집행을 중단했다.

정의원은 5월 불구속기소된 뒤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달 13일과 22일, 이달 6일 예정된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않아 26일 구인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정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변론을 맡은 재판에는 ‘성실하게’ 참석해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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