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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차단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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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차단시설 의무화

입력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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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위층간 소음 차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연내에 마련된다.또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연금을 시집간 딸도 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39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 주재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령 840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아래위층간 소음차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바닥 충격음 등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아래위층간 소음차단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을 마실 경우 업주만을 처벌토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현행 남자위주로 돼 있는 유공자 유족연금 수령 자격에 혼인한 딸과 손녀를 포함시켜, 유족 연급을 수령할 아들이 없을 때 시집간 딸 등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7~15층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물인양기(속칭 곤돌라)설치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담패설 욕설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등 법령정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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