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의 집행이사는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위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감사위원회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확립을 위해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는 명문화해 있지만 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위원 겸직 금지 조항은 현재 없다.
금감원이 또 감사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하고 회사 부실에 대한 감사위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며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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