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까지 면제되는 비과세투자신탁상품이 26일부터 시판됐다.금융감독원은 26일자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28개사에 대해 비과세투신상품을 승인,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과세투신상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1인1통장에 한해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상품종류는 채권 60% 이상, 유동성자산 40% 이하의 일반형과 국공채 60% 이상,유동성자산 40% 이하의 국공채형 및 채권 60% 이상, 주식30% 이하에 유동성자산 40%이하로 운용되는 혼합형 등 3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1인 1통장에 한해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5인 가족이라면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2년,3년 등 3가지.
그러나 이 상품은 가입자가 1년내에 환매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6개월 미만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50%, 6개월~1년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20% 환매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투신업계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형의 경우 연9%, 안정한 국채에 주로 편입하는 국공채형은 연 7%,양자를 혼합한 혼합형은 연8%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비과세 상품은 대부분 3년이상 예치해야 되는데 반해 이번에 허용된 비과세 신탁상품은 1년만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시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수 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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