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앞으로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을 겸직·겸임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교수의 벤처기업 관련 활동도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서울대는 26일 교수들의 무분별한 벤처기업 참여열풍을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교수가 벤처기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정 정도의 스톡옵션이나 기부금을 학교에 기부, 이 기금으로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채용해 교육·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바이 아웃(Buy-Out)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 규정안은 최근 ‘대학교수 벤처사장’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기업경영에만 몰두, 교육·연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내부비난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서울대에서 창업된 벤처기업은 모두 113개이며, 이 가운데 교수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이 73개나 된다.
한편 규정안은 효율적인 벤처창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벤처창업총괄센터’를 설치, 벤처창업자에게 장소 제공 투자 알선 경영 컨설팅 등 창업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토록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