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의 의사들이 의료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지적이 재판부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26일 “강북 삼성병원 의사들의 진료소홀로 아기를 사산했다”며 조모(여)씨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은 이상증상을 발견할 당시 태아의 심박수가 분당 70회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거자료 감정결과 원래 기재된 심박수인 분당 50회가 나중에 70회로 고쳐졌고 최초 증상 발견시간도 당초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50분으로 변조된 사실이 발견돼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들의 증언도 사후에 말을 맞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병원 의사들은 “당시 부정확하게 기재된 기록을 현장에서 고친 것일 뿐,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1997년 9월19일 분만을 앞두고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분당 120~160회)보다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의사들이 심박수가 분당 50회로 저하되고 난 후에야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사산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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