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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 오류이용 고교생 2,700만원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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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 오류이용 고교생 2,700만원 사취

입력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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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 허위경매로 거액을 챙긴 정모(16·부산 K고2)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 거액을 챙긴 사기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ID끼리 허위경매를 붙인뒤 똑같은 경매건에 대해 중복송금이 가능한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 올 2월14일부터 지금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A사의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다 물품수령 확인 및 송금승인 버튼을 수차례 누르면 그때마다 물건을 판 사람의 ID로 중복송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허위경매를 반복, 돈을 불린 뒤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지난 4월께 사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 이들의 사기행각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래준기자

ra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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