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너무 자주 접하게 돼 마치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기거나 몰라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그렇다.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지만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기 쉽다.경기도에 갖고 있던 준농림지를 팔기로 한 안씨. 잔금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 5월초 지가열람기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묻는 기간)에 우연히 읍사무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당 12만원이었던 자신의 토지가격이 곧 ㎡당 18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는 것이었다.
서류상이긴 하지만 자신의 땅값이 올랐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잔금을 받을 날짜가 8월경인 관계로 양도가액을 ㎡당 18만원으로 계산해야 할 처지였고 그럴 경우 세금이 50%이상 크게 늘어난다는 게 문제였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동일 용도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 중 지가형성요인이나 토지이용상황 등이 해당 토지와 가장 유사한 곳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국의 45만 필지가 표준지로 지정돼 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일정한 가격배율을 곱한 것이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다.
안씨의 토지는 이런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표준지의 지정으로 인해 실제와는 달리 장부상 가격이 상승했다. 표준지였던 곳이 지난 1월 전면에 4차선 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이 발표돼 지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안씨의 땅까지 덩달아 비싼 대접을 받게 됐던 것.
결국 안씨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를 인근의 다른 곳으로 교체했고 개별공시지가도 ㎡당 13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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