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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날치기처리 '원내교섭단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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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날치기처리 '원내교섭단체' 무엇인가요

입력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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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란 무엇인지, 외국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상협·부산 해운대구 중동☞ 민주당과 자민련은 24일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교섭단체는 여러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각종 협상에 임하는 창구로서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복수의 정당과 무소속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나는 등 갖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이 당초 20석이었지만 6~8대 국회때 10석으로 완화됐다가 유신체제의 9대 국회부터 다시 20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섭단체 요건은 외국과 비교할 때 까다로운 편입니다. 영국, 미국 상·하원, 호주, 독일 상원 등의 경우 교섭단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또 일본 중의원(2석 이상) 아르헨티나 하원(3석 이상) 등 상당수 나라들의 요건이 15석 이내이지요.

요건이 20석 이상인 경우는 프랑스 하원(30석 이상) 독일 하원(31석 이상) 이탈리아 하원(20석 이상)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자민련은 외국의 느슨한 요건을 부각시키며 국회법 개정의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으나 야당은 총선에서 참패한 특정 정당을 위해 법개정이 추진되는데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에게 양성적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석이 17석으로 추락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위자설법(爲自設法)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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