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탁상시계, 앨범, 봉제완구, 크레용 파스텔 등 43개 제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1년간 해제 예시기간을 거쳐 이들 업종에 대한 고유업종 지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9년 23개 업종이 처음 지정된 뒤 최고 237개(1989년)에 달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88개에서 45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제외되는 업종은 수입품 비중이 25% 이상인 8개 업종과 품질·기술수준이 열등한 14개 업종, 시장규모가 협소한 21개 업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저해하는 보호막으로 작용,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수입자유화와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제도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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