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퇴출된 대한종금이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벌인 ‘꺽기증자’에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 법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ㆍ沈昌燮부장판사)는 24일 대한종금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린 뒤 이 회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했던 ㈜부영이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종금이 원고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자사 주식을 다시 사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측은 이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주식재매수 약정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영은 1997년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종금이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출금과 출자금을 상계처리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대한종금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아 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대한종금측이 이 약정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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