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달중 재폐업 강행을 결정함에 따라 의료대란의 재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의협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즉시 회원 찬반투표를 거쳐 재폐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24일부터 이틀간 즉각적인 파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가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설득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강경론이 대세인 의협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폐업 임박 의협내 투쟁 안건 추인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중앙위원회는 23일 밤과 24일 새벽에 걸쳐 재폐업에 대한 회원투표 날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재폐업 돌입에 대해 어떤 이론도 달지 않았다고 한 위원이 전했다.
문제는 재폐업 돌입 시기와 기간. 중앙위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찬반투표를 벌이자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재폐업 돌입시기는 이르면 26, 27일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협이 의약분업 시행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시행 전날인 31일부터 폐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재폐업 기간은 일단 무기한 계속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쟁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폐업투쟁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지만 강경 기류에 밀려 숨을 죽이고 있다.
왜 재폐업에 나서나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이 ‘개악(改惡)’됐다고 주장한다. 우선 임의조제 문제. PTP 포일 등 낱알판매를 금지토록 한 약사법 39조2항 삭제를 5개월 유예한 것 자체가 임의조제를 전면 허용한 조치라는 것이다.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은 “당장 낱알판매를 금지해야 하는데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조항과 관련해서도 불만이다. 상용처방의약품이 아닌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하고 약사는 이를 존중해 조제한다’는 규정은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기위한 빌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수가구조 전면 개편, 대통령직속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의협의 핵심 요구사안들이다.
의약분업 어떻게 되나 정부는 의료계 재폐업과 상관없이 8월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했다. 송재성(宋在聖)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8월1일부터 본격 실시되며, 계도기간 연장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시·도에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국장급 간부들을 시·도의사회 등에 출장보내 재폐업을 적극 만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폐업시 전체 의료기관의 80%가 넘는 동네의원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돼 ‘반쪽 의약분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특히 24일부터 재폐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병원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들도 파업을 벌일게 확실해 국민 고통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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