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증권회사 직원과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 일임매매계약을 맺은 뒤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증권사가 일임매매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매매중단을 요구받았는 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동시에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7부(재판장 장병우·張秉佑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5·교사)씨가 D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주식거래의 손실 부담을 약속하는 원금보장 약정은 무효지만 주식의 수량과 가격, 매입시기, 종류까지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한 만큼 회사는 김씨가 입은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당수 고객들이 증권사 직원과 포괄적인 일임매매 계약을 맺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관행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주식투자에 적지 않은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러나 또 다른 김모(43·광주 동구 학동)씨가 같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임매매를 의뢰한 증권사 지점장에게 주식 매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 며 “다만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맡기면서도 매매중단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는 만큼 1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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