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피해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부장판사)는 24일 전북 군산시 수협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억여원을 보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원고가 비영리 사업자인데다, 어민들과 달리 간척사업으로 인한 1차적 피해자가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탁판매 사업에 영리추구 목적이 있었고 실질적 손실을 본 만큼 피고측에 손실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수협은 군산시, 익산시, 옥구군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오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장의 절반이상이 상실돼 수수료 감소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