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제는 ‘입국 무산된 재독 송두율교수 준법서약서 썼어야 했나’였습니다. 써야한다는 사람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인 만큼 송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준법서약서를 인정하더라도 송교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송두율교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준법서약서를 쓸 필요도,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고, 국정원에서는 의심이 가는 만큼 일단 조사와 준법서약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송교수의 결단이 필요하다. 떳떳하다면 일단 들어와서 밝혀야 한다. 계속 먼 곳에 있으면 일은 끝나지 않는다. 마련된 절차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mcd1005·유니텔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송교수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준법서약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송교수가 준법서약서를 쓴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전부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송교수 개인의 결단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해서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종성·전남 순천시 연향동
준법서약서의 존재를 긍정하더라도 송교수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준법서약서의 성격에 맞지 않다. 준법서약서는 수형자를 석방할 조건으로 쓰게 하는 것이다. 즉 이미 죄가 인정돼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송교수처럼 단지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온 마당에 국정원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이재혁·경기 안양시 평촌동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재산을 수천억씩 착복한 사람들에게는 ‘준법서약서’라는 양심 각서를 쓰게 하지 않았다. 준법서약서의 형평성을 묻고 싶다. 그리고 송교수가 일단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한 만큼 그를 입국시키고, 만약 귀국 후 그가 위법활동을 한다면 법에 따라 조치하면 될 일이지 굳이 서약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문화man·유니텔
송교수도 좀 더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관계의 방향은 상호체제의 인정에 있다. 북한이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남북교류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송교수도 우리의 법체제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신의 원칙만 고집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큰 방향이 옳다면 작은 원칙은 접어둬야 할 때다./박지윤·경남 창원시 소답동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선생을 고국땅 한번 밟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한 가슴아픈 기억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 윤이상 선생이 돌아가신 후, 고국에서 그를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고 음악회를 열고 추모비를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남북화해의 시대 아닌가. /바람꽃·한국i닷컴
다음주 주제는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1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인재들이 고시에만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팩스(02)739-8198, 한국i닷컴, 유니텔 go discuss, 천리안 go hkbbs를 이용해 주십시오.
정리=김기철기자
kim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