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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고기잡이'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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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고기잡이' 벌금 50만원

입력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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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강이나 호수에서 투망이나 배터리로 물고기를 잡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환경부는 불법어류 포획행위가 기승을 부려 멸종위기종 및 보호대상 어종이 급격히 감소하자 21일 해양수산부,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다음달말까지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감돌고기, 통사리, 꼬치동자개 등 5종의 멸종위기 야생어류나 다묵장어, 우쟁이, 묵납자루 등 7종의 보호어종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보호종이 아닌 일반 물고기도 투망 등을 이용해 허가없이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배터리나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2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러나 낚시나 쪽배를 이용해 일반물고기를 잡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단속과 함께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불법 어류 포획행위 단속에 나서 26명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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