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올해안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파학회등 전문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10월께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 사업자, 방송사,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서울대 의대 등과 연계, 휴대폰 등의 전자파 인체 흡수량을 측정하는 표준방법을 마련해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방송국의 대출력송신소 및 송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전자파의 유해 여부가 결론나지는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의 보호기준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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