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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본격실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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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본격실시되나

입력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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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의‘계도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의약분업의 전면시행이 열흘앞으로 다가왔다.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도 다음주초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약사법 개정약속으로 이뤄졌던 의·약·정 3자간의 ‘휴전’도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 대한약사회측은 약사법 개정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투쟁적 행동을 전면중지하고 의약분업 준비에 매진키로 결정해 정부가 일단 ‘원군(援軍)’을 얻게 됐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여전히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1주일동안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가 반발의 강도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조건부 재폐업’을 결의, 언제든지 집단행동을 재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분업의 성패는 남은 1주일간 얼마나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의료계가 집단폐업과 같은 투쟁에 나서지 않더라도 분업 시행을 가로막을 수단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에 대해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들의 비협조로 약국에서 조제할 전문의약품 목록이 통보되지 않으면 의약분업 시행이 절름발이가 될게 뻔하다.

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강경하다. 조상덕(曺相德)의협 공보이사는 “의·약계가 합의하지않은 정부안으로 약사법을 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개정안 내용은 변칙적이며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고려한 부분은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고민은 있다. 즉각 재폐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 등을 통해 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자는 온건파가 맞서고있다. 의쟁투 관계자는 “섣불리 강경투쟁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23일 의사대회를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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