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아이템의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12개 온라인 게임사업자들의 게임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캐릭터와 아이템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용자들의 현금매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관은 적법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현재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등장인물(캐릭터) 등의 능력을 배가시키거나, 창과 방패같은 게임도구(아이템)를 대거 획득해 이를 현금으로 매매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최고 수백만원까지 이르고 있다. 또 인터넷 해킹을 통한 아이템 절도 및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게임사업자들은 약관을 통해 캐릭터 및 아이템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고 아이템을 획득한 만큼 자신들의 소유권과 거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장기간 이용료와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얻고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였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게임사업자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은 서비스를 획득·사용한 것으로 이용자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게임사업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금매매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금지하는 약관은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주 약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게임약관 각 조항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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