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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한국판 '카사노바'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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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한국판 '카사노바'의 항변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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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옆에 등급을 표시한 것은 우수고객을 선별해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었습니다.”부인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21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됐던 카페주인 C(33)씨가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26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30대 나이에 비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童顔)인 C씨는 다소 주눅든 표정이었으나, 재판 내내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속적 호기심’을 불식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부모님의 강요에 못이겨 결혼을 했지만 처음부터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카페를 찾은 몇몇 여성이 친절히 대해주는 바람에 별 생각없이 관계를 맺게 됐을 뿐입니다.” “수첩에 적혀 있는 216명의 이름은 결코 ‘엽색(獵色)리스트’도 아닐 뿐더러, 이들과 모두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입니다.”

C씨는 50여명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비디오에 대해서도 “당시 유행하던 ‘오양 비디오’를 보고 호기심에 몇번 따라해 본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방청석의 반응은 냉담했다.

못 마땅한 표정으로 C씨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그가 “아내가 저를 고발한 것은 재산을 노린 처가쪽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음모론’을 펼때는 혀를 차기도 했고, “여성 216명에게 매긴 등급은 관계후의 평가가 아니라 우수고객 선별용”이라고 해명할 때는 방청석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검찰은 이날 C씨에 대해 간통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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