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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구청 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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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구청 단속반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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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이 지역 카페 등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술을 팔고 있지만, 구청 단속반이 나와도 ‘무사통과’로 끝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관악구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적발률은 업소 250곳을 점검하면 단 한 곳이 적발되는 꼴인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없다’ 서울시 자치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가 실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이후 서울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단속은 단속반원들의 ‘도시 나들이’격이다.

3월1일∼6월7일(98일간) 실시된 시 단속반의 적발률은 11.2%. 100곳을 단속하면 10곳 이상의 업소가 청소년에 대한 술판매 등으로 적발된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중 자치구의 적발률은 평균 3.4%에 불과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엄존’하고 있지만 자치구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악구는 4,103개 업소를 점검하고서도 적발건수는 단 15건에 불과, 적발률이 0.4%에 불과했다. 강서구의 적발률은 0.7%, 성동구는 0.9%에 머물렀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율도 급감 자치구의 단속업무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서 더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995년 1만9,860건이었던 서울시의 무허가건축물은 지난해에는 2만8,70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시늉에 그쳐 정비된 건축물은 95년 1만1,239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74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처럼 시에 비해 구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권을 쥐고 있는 자치구청장들이 선거와 주민반발 등을 의식, 단속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제 실시후 시에서 강력한 단속지침을 내려보내도 일선 구청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특히 단속업무가 자치구의 고유권한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단속업무 실종은 청소년의 탈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 성북구 동선동의 한 카페에서 고교 1,2학년 29명이 단체로 소주와 맥주를 마시다 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14일에도 광진구 화양동의 한 비디오감상실에서 여고생이 재수생과 ‘동침’하다 적발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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