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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지대를 가다/(下)멕시코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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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지대를 가다/(下)멕시코의 교훈

입력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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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통상정책의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 점증하는 지역주의적 통상장벽을 무시한 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 원칙만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고집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7월 현재 전세계에서 실행중인 FTA 건수는 134건. WTO 통보건수는 무려 21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6.1%가 90년대 이후 집중됐다. 반면 주요국 가운데 FTA를 전혀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98년이후 첫 ‘스파링 파트너’로 칠레를 낙점, 연내 FTA체결을 목표로 내주초 자유무역 양허품목 선정 등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일본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등 대·소형 경제권과의 FTA 준비도 민간차원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의 예에서 보듯 FTA는 무역·투자자유화를 통한 단일경제권을 지향하는 만큼 해당국의 산업체질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품목에 따라 5년, 10년 등 유예기간을 두거나 개방 예외규정을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취약산업의 체질전환, 혹은 사양화가 불가피한 것도 냉엄한 현실이다.

칠레의 경우 우리와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데다 경제규모도 적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지만, 포도 키위 등 농산물시장을 둘러싼 양국간 의견차는 여전히 크다.

일본 미국 등 대형 경제권과의 협상은 더욱 첨예한 이해대립과 경제권 내부의 저항이 예상된다. 결국 내부저항을 얼마나 원만히 해소하고 제도및 산업개혁을 순조롭게 이뤄내느냐에 FTA의 성패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FTA의 문제가 산업간 이해대립 해소 등 대내적 합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 협상에 따라 포도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국내 시설농가의 치명적인 피해가 자명하지만, 관계당국은 농가의 포도주 가공·생산 허용은 현행 주세법상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부연구위원은 “업종과 분야에 따라 장기적인 통상 청사진을 갖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 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 대체산업 육성이 요구되는 부분 등을 선별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수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시류에 떠밀려 시장을 개방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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