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운영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 사건에 대한 국조권 발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므로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여당은 4·13 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사례만 2,304건으로 15대 총선의 3배가 넘는다.
수사기관은 야당에 대해서는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운동원들을 무차별 반복소환하는 반면 여당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장의 금품살포 장부가 압수되고, 기업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중앙당이 허위 흑색선전을 하는 등 부정
선거가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도 늑장수사, 축소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는 스스로 불법선거사례가 명백하다고 주장해온 여당후보들에 대한 재정신청마저 포기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4·13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법집행을 지켜본 결과가 편파수사와 선관위의 자기역할 포기로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여당은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부당하게 축소은폐된 부정선거사례나 수사절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4년전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여당은 15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국회 개원도 거부한 채 장기간 국회를 공전시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한보사건이나 옷로비 의혹사건도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국정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왜 반드시 국정조사여야 하는가. 국회 대정부질문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어 증인채택 등 조사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선관위나 검찰이 제기능을 못하는 이상 국회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1월 개정된 국회법은 국정조사 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4분의 1로 낮추었다. 이것은 국정조사를 상시적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지금 국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당이 진정 이러한 현안들을 책임있게 풀어나가려 한다면, 그리고 진정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국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다른 현안들은 현안들대로 국회에서 다루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4·13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선거개혁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함께 풀어야할 정치개혁의 선결과제이다. 과연 집권당은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반대
송영길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은 4·13총선을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금권·관건선거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2,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 24명중 18명이 민주당 후보들이다. 심지어 2표, 3표차로 떨어진 후보도 역시 집권여당의 후보들이다.
도대체 3·15부정선거를 능가했다는 집권당의 부정선거 속에 집권당 후보가 2∼3표차로 떨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여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뤄야 했다.
여야 모두 완전히 깨끗한 선거를 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보다 조금씩 선거풍토가 나아지고 있고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선관위고발, 선거법위반 입건·구속 숫자가 많은 것은 철저한 법집행과 부정선거 통제기능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느 선거때보다도 활발한 시민단체의 선거감시운동, 낙선운동이 펼쳐지고 있었고, 야당 자치단체장이 40∼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뤄진 선거를 어떻게 3·15에 비견할 수 있는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게 돼 있다.
한나라당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므로 국정조사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은 낙선자들의 일방적인 고발요지를 사실로 전제하고 동료의원의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의 불복절차가 있을 뿐 아니라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국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시 국정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굳이 추경예산 및 금융지주회사법안도입 등 시급한 법안처리를 해야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이미 국민의 심판으로 낙선된 원외위원장들에 끌려 다녀야 하는 것인가에 의구심이 든다.
선거후 1당이 된 한나라당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고,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외치다가 갑자기 부정선거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정상화해야 한다. 명분없는 과도한 주장으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집권대안세력으로서 자기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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