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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선값 왜 비싼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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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선값 왜 비싼가 했더니'

입력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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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응열의 신나는 골프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1,000억원대의 수산물이 법적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싼 값에 시중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박노정·朴魯貞부장검사)는 19일 김모(45·안양 S상회대표)씨등 수산물 중도매인 6명과 박모(68·전 안양S수산대표)씨 등 안양 수원 안산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내 판매법인대표 등 4명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도매인 김씨는 1997년 8월부터 수산물 27억원 어치를 공개경매를 거치지 않고 빼돌려 경매낙찰가보다 10~30% 비싼 가격에 소매상 등에 판매한 혐의다.

또 박씨는 이들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빼내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도매시장을 거쳐 불법 거래된 수산물이 1,000억원 어치를 넘고 이 과정에서 50억여원의 부당수수료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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