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기는 사용후 2개월만에 요금을 내는 두달후불제를 택하고 있어 고객이나 한전 모두가 관리하기 불편했다. 전기사용량을 조기에 알 수 없어 절전기회를 놓치거나 이사할때 신·구 고객간에 전기요금 계산이 복잡해져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7월분 요금부터 두달후불제에서 한달후불제로 청구일정을 앞당겼다.따라서 7월분요금은 두달치가 청구되어야 하나 일시납부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덜고자 앞당겨지는 한달분의 요금을 3회로 분할하여 7,8,9월분 요금에 합산해 청구한다. 만일 고객이 일시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5%를 감액해주고 있으니 많은 고객들이 신청해서 감액혜택을 받길 바란다.
/박노욱·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한전부산지사 요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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