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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직 최고위원도 黨대표 임명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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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직 최고위원도 黨대표 임명가능케

입력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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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오는 8월30일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최고위원중에서 뿐만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중에서도 당 대표를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재 당헌에 7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외에 3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수를 5명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표 자격에 선출직과 지명직최고위원의 구분을 없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표 임명권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최고위원단의 노·장·청 조화, 지역·계층·성별 조화를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수를 5명으로 늘리는 것도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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