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는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른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거듭하다 이날 밤 늦게 가까스로 개정안을 확정했다.이날 복지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지난 15일 ‘약사법개정 6인대책소위’가 내놓은 소위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받아들인 것. 다만 핵심쟁점인 대체조제와 관련, 부분적인 손질을 했다.
최대 논란은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포함여부. 당초 소위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차광주사제를 한나라당이 17일 ‘의사들의 반발’을 이유로 제외해야 한다고 방침을 변경,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비공개 간담회 내내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원형(李源炯)소위위원장과 김홍신(金洪信)의원 등이 당의 방침에 반발, 이날 아침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만나 “소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당내부에서도 혼선을 빚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김홍신 의원 등은 “소위안을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마라톤 간담회 끝에 대체조제 조항인 23조2항2호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부기하면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차광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포함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을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의·약계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 이어 복지위는 밤 12시가 다 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 법안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의·약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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