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최근 녹지지역내의 건축행위조건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오히려 건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개정,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규정 제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보전녹지지역내 단독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임업 종사자만 건축할 수 있고 자연녹지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형질변경되지 않는 대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보전녹지지역내 단독주택은 성남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의회는 또 자연녹지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행위는 형질변경유무에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이거나 자연취락지구일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시의회의 이번 조치로 판교 운중 삼평동 등 성남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쉬워져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치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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