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규지정이 엄격히 제한되고,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을 대체할 새로운 금융기관 자율협약이 만들어진다. 이 협약에 따라 부실기업들은 법정관리형태를 취하되 시간과 절차가 절반수준으로 단축되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cy)로 넘어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정부는 18일 현행 워크아웃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당국자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V)나 사전조정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마련되기까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존속할 수 밖에 없다”며 “11월중 기존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전면적 실사를 벌여 자력회생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워크아웃 제도는 연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금융기관 협약형태로 되어 있다.
이 당국자는 “향후 신규 워크아웃에 대한 채권은행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신규 워크아웃 지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워크아웃 제도 폐지이후 부실기업 처리방안으로 채권금융기관간 이해조율이 원만한 기업은 사적화의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사전조정제도를 통해 법정관리로 각각 넘길 방침이다.
사전조정제도란 법정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채권단의 50% 이상이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면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가 대폭 생략돼 법정관리개시 소요시간이 종전 13개월에서 6개월정도로 단축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 절차에 관한 금융기관 자율협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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