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張玲子) 구권화폐 사기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브라질 구권화폐를 내세운 사기행각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18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 환전이 불가능한 브라질 구권화폐 ‘크루자도스’를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사채업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이용남(52·무직)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5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브라질 구권화폐를 가져오면 정부에서 인수자금으로 배정된 300억원 한도내에서 교환해줄 수 있다”고 속여 박씨가 사채시장에서 구입한 2억300여만원어치의 크루자도스를 건네받은 뒤 이를 또다른 사기수법으로 되팔아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수배중인 김씨가 한때 장영자씨의 집사로 일했다는 첩보를 입수, 장씨의 사기극에도 이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크루자도스는 브라질 정부가 1990년대초 화폐개혁을 통해 현행 레알화를 도입하기전 통용되던 화폐로 일절 환전이 불가능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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