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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이농주택 1세대 2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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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이농주택 1세대 2주택 제외

입력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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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많은 농촌사람들이 공장에라도 다니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곤 했다. 지금이라고 농촌의 현실이 썩 좋아진 것은 아닐텐데, 귀농(歸農)이니 뭐니 하며 농촌으로 떠나가는 도시사람들을 곧잘 마주치게 되니 세월이 달라지긴 달라졌다.강원도 오지에서 살던 서씨는 10년전 소작농만으로는 살기가 어렵자 자식들만은 어떻게든지 잘 키워볼 욕심에 서울로 올라온 경우다. 부인과 함께 공장을 다니며 열심히 번 끝에 18평 아파트를 하나 취득했고 작년에는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아파트를 팔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강원도에 주택이 하나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세무서에서 통지가 왔다. 소작농을 할 당시 살던 허름한 주택이 팔리지 않아 10년 동안 폐가처럼 방치해 놓은 집 때문에 세금 500만원을 내야하는게 속상해서 문의해 왔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농주택(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 한함)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갖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서씨의 경우 18평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강원도의 주택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만 이농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이 된다. 따라서 강원도의 농촌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도 이농주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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