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처방전에 부기할 경우 약사가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5일 ‘약사법 개정 6인대책소위’에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됐다가 한나라당이 17일 ‘대상 제외’로 선회, 막바지 쟁점으로 부각됐던 차광주사제는 이날 논란 끝에 소위안대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위는 대신 대체조제 관련 조항인 23조2항2호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부기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약사의 대체조제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복지위는 또 임의조제와 관련,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조제의 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해선 약사가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 협의로 결정한 600여 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19일 법사위를 거쳐 21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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