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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대상자 선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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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대상자 선정 어떻게

입력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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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북측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 공개로 남한 이산가족들은 100명을 훨씬 넘는 혈육의 생사를 확인했지만 막상 북쪽 가족들을 상봉할 남한의 100가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26일까지 선정된다.한적과 통일부는 200명 중 생사확인이 이뤄진 가족을 토대로 실사를 벌여 상봉 희망 순서를 적은 명단을 26일 북측에 보낸다.

가령 북측명단 중 160명의 생사가 확인됐다면 남측은 1번부터 160번까지 상봉 희망번호를 적어 북측에 보내며, 북측은 남측당국의 의사를 존중해 가급적 100번까지의 북측 이산가족을 8월15일에 서울로 보낸다.

한적과 당국은 실사팀을 동원, 생사확인, 상봉희망 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한적 상봉인선위(위원장 박기륜 한적총장)가 상봉희망 순서를 확정한다.

23, 24일께 열린 인선위는 부모 자식 등 직계상봉, 상봉할 남한 가족 규모, 노부모 연령 등에 가중치를 두어가며 선정작업을 할 예정이다.

즉 형제 상봉보다는 노부모 및 자식 상봉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에 생사를 확인했지만 상봉하지 못할 가족들에게는 추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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