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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협정 서명/독일,강제노역 배상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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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협정 서명/독일,강제노역 배상협정 서명

입력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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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국제협정이 17일 베를린에서 서명됐다.이로써 독일 나치 시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2차대전 종전후 55년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은 이날 베를린에서 나치 강제노동배상에 관한 국제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미국 대표, 오토 람스도르프 독일 협상대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회고, 책임과 미래’ 서명으로 100억마르크(50억달러) 규모의 배상금이 올 연말부터 지불되게 된다.

독일은 2차대전 종결후 지금까지 600억달러 정도를 배상금으로 지불했는데 이번에 조성된 배상기금 100억 마르크는 나치시대 자행된 전쟁범죄에 대한 마지막이자 최대규모이다.

최대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나치 강제 노동 생존자들은 이날 국제협정으로 1년안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1인당 1만 5,000마르크(약 8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나치 강제노역 생존자중 24만명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체코, 폴란드 등 중부유럽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이날 협정과 별도로 독일 기업들이 나치 당시의 활동과 관련해 더 이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에도 서명했다. 이에따라 나치강제노동피해자들이 독일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다.

정부, 기업, 지식인의 과거반성 이번 배상협정에 독일 정부, 기업, 지식인들 모두가 적극 동참했다. '회고, 책임과 미래’로 명명된 100억 마르크의 배상금은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50%씩 분담.조성하며, 이 기금은 독일 재계와 미국 변호사들이 설립한 '강제노역 피해 배상재단’이 관리한다.

기금중 40억달러는 개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는 재산반환요구액, 조사연구 및 교육재단 비용, 기금행정비용 등에 사용된다.

독일 기업의 대표인 볼프강 지봅스키는 "이날 서명으로 더 많은 독일 기업들이 기금조성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독일 기업들이 50억 마르크중 32억 마르크를 조성했으며, 3,127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3만개의 기업들이 기금조성참여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식인 사회도 나치배상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 등 독일지식인들은 지난 12일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전국민이 20마르크(1만1,000원)씩 기부, 150만 강제노역 생존자들을 위한 배상금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국제협정의 출발은 나치 강제노역 생존자들이 1998년 9월 독일 강제노역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소송대상기업들은 다임러 크라이슬러, 벤츠, 폴크스바겐, 알리안츠 등이었다. 1999년 6월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16대 대기업들이 강제노역 배상기금조성을 발표했으며 1999년 8월부터 미국의 중재하에 나치 강제노동 배상에 관한 독일정부와 피해자들간에 협상이 시작됐다.

몇차레 협상결렬위기를 극복, 지난해 12월 독일 정부와 피해자간에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독일의 최종 배상안이 이달 10일 도출됐으며, 6일과 14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나치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협정으로 2차 대전 당시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과 중국인, 필리핀인들을 강제노동과 전쟁에 동원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일본의 향후 태도가 주목된다.

현재 전쟁동원, 징용, 군대위안부 한국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인들도 일본에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징용, 징병 피해자중 재일동포 생존자와 유족들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통과가 안된 상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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