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순회법원 배심은 14일 필립 모리스등 미국 5개 담배 제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피해자들에게 1,450억달러(한화 약116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이번 손해배상액 평결은 미국내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각종 손해배상소송 중 최대액수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수로도 사상최대기록이다.
각 회사별 손해배상액수는 세계최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 739억6,000만달러를 포함, R.J.레이놀즈사 362억8,000만달러, 브라운&윌리엄슨사 175억9,000만달러, 로릴러드 토바코사 162억5,000만달러, 리젯그룹 7억9,000만달러 등이다.
배심원들은 또 이들 담배회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2개 담배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담배연구협의회와 담배연구소에 대해서도 각각 19억5,000만달러와 27만8,000여달러를 부과했다.
담배회사들이 이에 불복,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판결이 나오려면 2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평결이 향후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담배회사들은 자칫하면 파산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1998년부터 이 사건을 담당해온 배심원 6명은 지난해 담배회사와 관련단체들이 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플로리다주내 흡연자들의 심장질환과 폐암등 20개 질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집단원고측의 대표 3인에게 1,270만달러를 배상토록 평결했었다.
이번 평결에 대해 필립 모리스사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등 극력반발하고 나섰다.
재판에서 담배회사 변호인들은 "플로리다주법은 징벌적 평결이 피고를 파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담배회사들은 1억5,000만~3억7,0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배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지난 50년간 담배회사들이 저지른 위약과 기만을 평결하고 이 나라에서 공적인 건강을 회복시켜줄 것”을 호소하면서 "담배회사들의 파산주장은 엄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