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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3년이상 중범죄자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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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3년이상 중범죄자만 인도"

입력
200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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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 정부에 전달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협상안에서 단기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미군 범죄자를 우리측에 인도하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외교통상부가 국회에 보고한 미측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강간·강도·유괴 등 단기 3년 이상의 중범죄로 한정된다.

미측은 이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현행 형확정 단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겨 우리측에 인도하되 나머지 범죄는 아예 우리측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경우 폭행이나 성추행 등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도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미측은 이와함께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음주·도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재판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미측 개정안은 우리의 형사 재판권을 대폭 축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꼬리를 줄테니 몸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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