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엉뚱하게 불법입국자 양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ㆍ朴商玉부장검사)는 16일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조직 5개파를 적발, 여모(43·여)씨 등 브로커 9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수배했다. * 관련기사 21면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위장 외국인 투자법인 6개를 설립한 뒤 재중동포 14명으로부터 일인당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 회사의 임직원으로 가장해 불법입국시켜온 혐의다.
여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자본금 5,000만원이상을 납입하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들 수 있고, 이 회사 임원과 투자자에게는 체류기간 2년이상의 기업투자(D-8) 비자가 발급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중국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신청을 한뒤 재중동포를 직원으로 가장해 주재비자(D-7)로 불법입국시키거나 국내회사의 초청장을 위조해 재외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받는 등의 신종수법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IMF직후 1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난 2월에 이미 14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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